입법 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첫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 의원 측은 현금 1000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입법 로비가 없었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받아왔기에 돌려주라고 했더니 직원들 쓰라고 준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나눠쓰게 뒀던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교명 변경 입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출판기념회 축하금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책을 구입한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13일 오후 4시 열린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