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익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고시
시행사 ㈜코암인터내셔널 "사업 확장 기대"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 시행자인 ㈜코암인터내셔널이 법무부로부터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법무부가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코암인터내셔널과 법무법인 등 8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공익사업 투자유치 유치기관은 코암인터내셔널과 법무법인 공존, ㈜금홍, 만통㈜, 법무법인 금성, 법무법인 한별, 에이펙스릴로케이션, 한국이민재단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6곳, 제주 1곳, 인천에선 코암인터내셔널 1곳 뿐이다.

법무부는 유치기관 신청서를 제출한 20개의 법무법인과 투자관계 회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2년간 투자유치 실적과 회사의 경영, 재무건전성, 전문 인력 구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은 법무부가 지정하는 공공펀드 또는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거주(F-2)비자를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F-5)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관련 사업이나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법무부의 위탁을 받아 공익사업 투자펀드를 운영한다. 주로 안정성이 높은 투자 상품과 관광, 레저, 문화 등을 갖춘 개발사업에 투자한다. 2013년 5월27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다.

코암인터내셔널이 이번에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과 연계한 분양 등에 힘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아파트도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미분양 아파트 해소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코암인터내셔널 김동옥 회장은 "법무부의 공익사업 투자이민 유치기관으로 지정으로 송도 재미동포타운 조성사업에 새로운 기회요인이 생겨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