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전달 … 과도한 기준 심사 '甲질' 감소 전망
인천지역 건축·설계업체들이 국토교통부의 '지방자치단체 건축 심의 길라잡이' 마련을 반기고 있다.
이번 길라잡이로 지자체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넘어서는 과도한 기준을 정해 임의적으로 심사하는 '갑(甲)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일 국토부에 따르면 건축 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제한한 '건축 심의 길라잡이'을 지난달 하순에 마련하고, 전국 시·도에 해당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길라잡이는 지자체가 건축법을 넘어선 건축 심의 기준을 정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에 명시된 대상만 건축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50개 기초 지자체별로 운영되던 건축 심의 기준은 17개 광역 지자체(시·도) 기준으로 통합해 운영되며,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 절차도 까다로워 진다.

지역 업계 한 관계자는 "간혹 건축 심의 때 정해진 부설주차장 법정대수 기준보다 많은 대수를 요구한다거나 법령에 없는 과도한 기준을 들어 건축 인·허가를 어렵게 하는 바람에 지역 건설 경기가 더욱 침체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업계가 침체기를 걷고 있는 만큼, 재건축에 관한 길라잡이도 국토부가 통일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길라잡이는 이와 함께 그동안 지자체가 건축 심의와 관련된 기준을 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을 마련할 때는 별도로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 등 건축 심의 기준을 정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부가 마련한 길라잡이는 당분간 권장사항으로 운영된다. 11월 말 '건축시행령' 개정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