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또는 청탁하는 행위 등 4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결의문 낭독 후 원경희 시장에 제출함으로써 여주시민에게 청렴한 공직사회를 약속했다.
/여주=김광섭 기자 gs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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