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란 무재해운동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13년 2월5일 무재해 운동을 시작해 재해예방 활동에 힘을 쏟았다.
/문희국 기자 moonhi@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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