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장
공무원연금 관련해 연일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세금이 투입돼야 하며 향후 더 많은 적자가 예상되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부담은 일반 민간기업이 국민연금에 부담하는 것보다 적다.
더하여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은 도입 배경과 목적이 존재함에도 특수성을 외면한 접근은 올바른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퇴직한 노후에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무원연금은 연금, 퇴직금, 재해보험, 후생복지를 포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인사정책적인 측면에서 공직에 유능한 인재를 끌어들여 재직기간 동안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되고 설계된 종합사회복지제도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 할 것이다.
연금부담률 또한 국민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4.5%씩 납부하는데 반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정부가 각 7%씩 납부하고 있다. 일반노동자들이 받는 퇴직금의 39%정도만 지급되는 퇴직수당부분을 제외하면 수익비는 1.6%로 동일하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단순히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며 사실을 왜곡해 100만 공무원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불신을 키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
노인빈곤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이 강화되어야 한다. 공적연금이란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운영주체가 국가인 연금제도를 말한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다.
한국사회의 노인 빈곤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국가 평균(13%)의 4배에 이르는 49%에 달하고 이러한 빈곤은 노인 자살률 또한 급증시켜 OECD국가의 4배가 넘고 있다.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노인세대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력을 상실한 채 노후를 불안과 빈곤으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전환과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커지는 것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야 한다. 적자를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끝없이 낮추기보다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대비 공적연금지출비율이 OECD 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간곡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밀실에서 논의하고 이를 공무원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진단과 문제해결을 위해 당·정·청이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전제로 합리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직사회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국민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의 개악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공적연금의 가치를 높여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