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웅 양평경찰서 양동파출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시절부터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성장해 왔다.
그만큼 음주문화는 관대하기 보다는 예의와 절제를 중시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관습의 미덕으로 자리매김해 온 음주문화가 시대상황변천과 함께 화풀이 문화로 변질돼 오면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일부 주취자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파출소에 찾아와 근무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와 더불어 난동으로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함은 물론 방문중인 타 민원인들에게는 불안감 조성이나 불쾌감을 주는 작태를 공공연히 일삼고 있다.
경찰관들은 이런 주취소란자를 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의 피해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반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국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난동 행위는 자신의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주변인들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주취소란·난동·폭력으로 인해 년간 8조8000억원의 엄청난 사회적비용이 낭비 된다고 한다.
2013년 3월22일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3항(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언행으로 주정하거나 소란·행패한 사람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시행되면서 주취 소란자에 대해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습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뿐만 아니라 현행범체포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됐으며 이런 행위로 발생한 피해액에 대해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들은 작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기초질서부터 왜곡된 음주문화까지 개선해야할 부분을 과감히 척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양평경찰서는 '전(全)군민 음주운전 제로화 및 관공서 주취소란은 가정파탄'이라는 슬로건으로 음주행위가 절제되지 못하고 일탈할 때 음주는 문화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매월 각 읍면 이장회의와 각종 행사시 지속·반복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다.
/한태웅 양평경찰서 양동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