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전 필터링제' 시행
용인시가 건축·개발행위 허가 등 각종 개발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불허가, 반려) 전 구제(救濟) 제도인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는 급증하는 개발수요에 대한 민원 만족도 향상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거부처분 전 신청서 검토, 법률유권해석, 현장 답사, 담당자와의 토의 등 인·허가부서와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한 제도이다.

현재까지 총 11건을 행정 거부처분(불가, 반려) 전 필터링해 3건에 대한 대안과 구제 의견을 제시, 관련 부서에서 정상적인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

매주 목요일 행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는 물론, 대외적 신뢰 향상과 전문성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해 법률, 도시계획, 건축, 경관분야에 내·외부 전문가 위주로 자문단을 구성,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 신청 건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를 진행하며 내·외부 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을 부여할 계획이다.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 자문회의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적극·합리적 행정 문화를 조성하고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열린다.

시 관계자는 "'행정 거부처분 사전 필터링제' 운영 성과를 분석,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 마인드 함양과 도시행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허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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