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근거희박 … 교육감 재량권 남용 판단
시교육청에 정식 이의제기 … 임용취소 될수도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교사 2명을 공립학교로 특채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한 근거가 희박하다"며 "상식적으로도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인천시교육청의 결정이 이청연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사학민주화의 달성이 목적이라고 해도 특정 교사를 특채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실무 부서에서 위법성이 강하다고 판단한만큼 상부 결재를 거쳐 인천시 교육청에 정식으로 이의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조치 수준은 '임용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두 교사가 해직된 이후 10년간 끊이지 않았던 해묵은 복직 논란이 다시금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도 같은 사례로 교육부와 교육청, 해직교사가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해직교사 3명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당시 특채를 통해 복직됐지만 교육부의 임용 취소로 다시 해직됐다.

이후 이어진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21일 임용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며 교육부의 손을 들었다.

인천시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 경우에 비추어 쉽지 않은 대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육부가 인천시 교육청에 절차상 위법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로 의식하고 있다.

한편 인천외고 교사 2인은 학교장과 재단 측과 갈등을 빚어 파면됐다.

이후 지금까지 두 해직 교사 문제는 인천 교육사회의 갈등의 상징으로 떠올라 인천 시민사회 등은 복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당선 3개월째 접어들며 이들 2명에 대한 공립학교 특채를 전격 결정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