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내달 임시회서 심사
재정난·타당성 등 논쟁 예상
인천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매몰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상위법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에 놓인 구역을 대상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인천시의회가 매몰비용 지원 논란을 풀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벌였던 추진위원회가 그동안 사용한 용역비·운영비 부담 때문에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못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 사용 비용의 일부 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몰비용의 지원은 구역 내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뒤 사용비용보조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시는 매몰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각 구역별 신청을 검증한 뒤 예산 지원 여부와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시는 현재 27개 구역에 172억원의 예산이 지원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구역과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매몰비용 지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정책 중 하나다.

찬성 측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 온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익과 손해가 전부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이기에 예산 지원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지난 2012년 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과정에서 매몰비용 지원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끝까지 고수했던 사례도 있다.

당시 정부는 "보편타당한 예산 사용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빠르면 다음달 8일 개최될 인천시의회 제219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의 심사에 따라 매몰비용의 지원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시가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지를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