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은닉 등 혐의 대부분 부인
불법 정치자금 은닉 등 10가지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사진) 의원이 첫 공판에서 9가지 혐의를 부인하고 나머지 한 가지 혐의만 인정했다.

박 의원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박 의원의 변호인단과 검찰 간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인천지법에서는 이 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의 심리로 박 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구속 상태인 박 의원은 인천구치소의 배려로 수의 대신 검은색 양복을 입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이 유일하게 인정한 공소사실은 지난 2009~2010년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300만원을 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그러나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와 한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 9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도 있으며,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는데 범죄 사실과 다른 명목인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서 박 의원의 변호인단과 검찰 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이날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를 담당한 박찬호 형사4부 부장검사와 수사 검사 2명을 공판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이에 맞선 박 의원의 변호인단에서는 법원장 출신 법무법인 처음 대표 이동명 변호인이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1명을 이틀에 걸쳐 신문하기로 했다. 박 의원의 다음 공판은 오는 29·3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