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활성화·운전편의 도모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고객의 일터로 찾아가는 운전면허 벌점감경 과정 교육'인 교통법규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 도내 4만여명의 개인택시조합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익을 향상해 국민생활 안정과 서민경제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교통법규교육은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자들이 받을 수 있으며 교육신청·접수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지역, 교육장소, 요일 확인 후 인터넷에 사전 신청하면 된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