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보상 환지 운수업 제한 지역 … 구 "개인 재산권 문제" 외면
40년 넘게 인천시 남구를 지켜온 향토기업 '동일운수'가 재개발 사업에 밀려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이 회사 직원 270명이 실업자가 될 처지인데도 지자체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라며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SK건설은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구역에 총 3971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다.

택시 운수회사인 동일운수가 자리 잡은 용현동 372-3 일대(3768㎡)도 이 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다.

동일운수의 터에는 공원과 도로가 조성된다.

이 재개발 사업이 환지(현금 대신 보상조로 받는 사업지 내 토지)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동일운수는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인근 땅(2115㎡)을 보상받게 된다.

문제는 이 환지에서 차고지 등 운수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12년 인천시 고시로 정해졌다. 동일운수가 운수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환지에서 새 터전을 일궈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동일운수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동일운수의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더구나 보상받을 땅이 사실상 운수업을 제한하는 지역이라서 결국에는 회사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우려했다.

결국 동일운수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도시개발구역을 벗어나 도심권에서 대체 부지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

운수업을 할 수 있고 현재의 영업 환경만큼 입지가 괜찮은 사유지가 남구지역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세수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향토기업을 지켜야 하는 남구는 현재까지 동일운수의 이런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 이봉락 의원은 "기업 유치가 어려운 지역에서 동일운수 같은 향토기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게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냐"며 "의회 차원에서 동일운수를 남구에 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9년 설립된 동일운수는 연 매출 50억원, 직원 260~270명에 이르며 인천지역 법인 택시 회사 60개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