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노래연습장협회 등 관내 8개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장 상인·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갈취, 업무방해 등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일삼는 이른 바 동네조폭을 근절해 주민 밀접 근린생활 치안안정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동네조폭 특별단속기간 중(9월3일~12월11일) 동네조폭에 대한 자발적 피해신고 시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풍속업소의 업태위반 등)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책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시청과 경찰에서 행정처분 면제 요청 시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원정 서장은 "무엇보다도 피해신고 제보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반드시 동네조폭을 근절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 치안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