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흥·화성시, 허가증에 '제외지역' 누락
해경·수공·市 사실상 모두 손 놔 … 대책 시급
시화호 일대 불법조업행위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미흡과 해경의 법률적 무지(無知)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안산, 시흥, 화성시가 발급한 허가증에는 사화호 지역은 조업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없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 9월15일자 18면, 16일자 1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6일 오후 화성, 시흥, 안산시를 차례로 방문해 어업허가증에 보존·관리지역인 시화호 일대 조업행위 근절을 위해 허가증상 조업금지 문구를 기재하거나 경기도 등과 협의해 어업금지구역 지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안산, 시흥시는 경기·인천권 조업 허가증에 '시화호 일대는 조업활동지역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삭제했고 화성지역은 기재조차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의 경우 "어민 등 허가증 소유자들이 시화호 제외라는 문구를 넣으면 차후 보상 등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차후 어로행위를 하다 단속될 경우 하소연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 요구가 잇따라 2006년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흥시와 같은 해 조업금지 문구를 삭제한 안산시는 "시화호 지역은 공유수면관리 지역이므로 어민들도 당연히 조업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문구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어민들의 삭제요구도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진실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처음부터 조업허가증에 시화호 제외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화성시는 "지역에 어선이 정박하고, 출어 준비와 어획물을 양륙하는 항구가 있는 곳은 서신면, 우정읍뿐으로 시화호가 있는 송산면 지역은 항구자체가 없어 해당문구를 조업허가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형도지역은 공유수면관리법상 특수지역에 해당돼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곳으로 불법조업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 의무는 수자원공사가 우선"이라며 "형도 일대는 대부분 이주해 시에서는 폐쇄된 지역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의 무관심과 무지함, 수자원공사의 겉도는 관리감독에 해당 지자체의 불법행위 방조 의혹까지 시화호의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