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혜 의혹 불구 숙박시설 부족 이유 규제완화
소송 땐 패소 가능성 높아 정책철회 결단 못 내려
인천시가 과거 특혜 의혹에도 아시아경기대회에 활용하겠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 계양구 A호텔과 부평구 B호텔이 결국 이번 대회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공사 중인 A호텔은 아예 대회 협력호텔에서 제외됐고, B호텔은 오는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규제 완화를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소송이 시작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를 대비해 진행되고 있는 A호텔과 B호텔의 확장 공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A호텔은 대회 기간에 일부 영업이 가능하지만, B호텔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호텔은 원래 아시아경기대회 협력호텔로 지정돼 있었다.

당초 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에 참가할 심판진이 묵을 숙소로 A호텔을 낙점했으나, 지난 5월 공정률이 낮다는 이유로 협력호텔에서 제외한 상태다.

심판진도 이 호텔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시는 A호텔이 아직 공사 마무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B호텔은 최근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착공신고서를 부평구에 제출했다.

문제는 완공 시점이 오는 2016년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영업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호텔들은 지난 2012년 시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된 곳들이다.

당시 시는 호텔 부지의 용도를 일바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주거나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는 등 호텔 소유자의 재산가치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해당 호텔에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대회 숙박시설이 부족해 호텔 확장이 꼭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 완화를 강행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규제 완화 안건을 가결하며 대회 전까지 완공되지 않으면 규제 완화를 철회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당시 결정대로라면 A·B호텔의 규제 완화는 철회돼야 할 상황이다.

시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으니 규제 완화를 철회하는 게 맞지만, 최근 법률 검토에서 소송이 벌어지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 결과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특정인의 재산가치만 올려주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A호텔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으니 처분을 내리기 곤란하다"라며 "B호텔은 공사 진행 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