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하반기 적극홍보
포천시가 2014년도 하반기 정기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시설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자동차 소유자와 시설물 관계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 하반기 정기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축사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납기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3%의 가산금이 추가하도록 돼 있다. 538-3244, 3252

/포천=김성운 기자 sw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