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장 등 피고인 "고의성 없었다" 주장 … 강제추행·협박죄도 부인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이 재판에서 검찰이 추가 적용한 살인죄를 부인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병사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6일 오전 10시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피고인 6명 가운데 이모(26) 병장 등 4명의 기존 상해치사죄를 예비혐의로 돌리고 살인죄를 주혐의로 적용한 새로운 공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 적용 이유로 "피고인들이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30여분간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군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읽는 동안 고개를 숙이거나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적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 군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살인죄가 추가된 공소장을 받아든 이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 지모(21) 상병 등의 변호인들은 모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 병장을 비롯한 일부 피고인들은 자리에 일어서 직접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 병장 변호인은 살인죄와 함께 추가된 강제추행죄와 이 사건 목격자인 김 일병에 대한 협박죄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이 모두 살인죄를 부인하자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신문을 통해 입증하겠다며 김 일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측은 살인죄를 추가 적용하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에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 등'으로 변경 객관적·전문적 감정을 의뢰하겠다고 입증 계획을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오후 1시에 열린다.

한편 이날 재개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공판 시작 5분 만에 법정밖 소란을 이유로 휴정했다.

당시 법정 밖에서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등 10여 명이 "군사법원 규정 어디에 사전 출입조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냐"며 방청객에 대한 출입증 발급 절차를 문제 삼아 군 관계자들과 승강이를 벌였다.

3군사령부는 이 사건 재판에 쏠린 국민의 관심 감안,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임에도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