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계획 국회법 의거 결단 … 여야 협조 요구
26일 본회의 실시 … 내달 1일부터 국감 등 진행
새정치 "전례 없어 … 국회 권위 실추 시키는 것"
▲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수석전문위원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며 본회의장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정국으로 정기국회가 3주째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하고, 각 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의사일정 진행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 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에 대한 운영위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전달받은 뒤, 국회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국회법 제76조 제2항, 3항에 따라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즉시 시작하고 26일에는 본회의, 29~30일에는 원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다음 달 10월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2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23일부터 28일까지는 4일간의 대정부질문를 열고, 31일 다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는 국정감사 실시에 필수적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29~30일로 한 이유에 대해 이 수석은 "현재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사정으로 인해 교섭단체대표연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다"며 "29일전에는 야당의 상황이 수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