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배소비세를 비롯해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세가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인상을 골자로 한 '2014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민 1인당 2000원~1만원씩 내고 있는 주민세 균등분을 1만원~2만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인천의 경우 현재 시민 1인당 군지역은 3000원, 구지역은 4500원씩의 주민세를 내고 있다. 자동차세도 오는 2017년이 되면 현행보다 두 배 이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에만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이나 택배 등 공공의 성격을 지닌 서비스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율 역시 1갑 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된다.

이같은 인상방침에 따라 서민들의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편대상에 오른 세금들은 하나같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의 구분 없이 납부해야 하는 세목들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지방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현재 걷고 있는 세금을 분배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증세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모습으로만 비쳐지고 있다.

더욱이 인천시는 올해 4232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해야하며 내년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부채 상환 등으로 5500억여원을 갚아야 한다. 세금인상으로 걷어들인 추가 인상분으로 빚잔치를 해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지방정부에서는 그러잖아도 노령연금처럼 시민들에게 배분하는 각종 복지기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많은 부분 부담은 지자체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시는 인천AG개최에 따른 막대한 비용에 대해서도 추후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 있다.
안행부에서는 이같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 서민들의 어려움은 줄여주고, 혜택은 늘려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