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자동차·담배소비세 등 인상 추진
인천시 추가 세금 대부분 부채 상환에 쓸 듯
정부가 팍팍하기만 한 시민 살림에 기름을 붓고 있다. 주민세·영업용 자동차세·담배세 등 서민 생활에 직결된 온갖 세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인천시민이 낸 세금의 상당 부분은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아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부채를 갚는 데 쓰인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주민세는 최소 두 배 이상 오른다. 안행부는 시민 1인당 2000원~1만원씩 내고 있는 주민세 균등분을 최대 20배에 달하는 1만~2만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주민세는 1만원 이내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인천의 경우 시민 1인당 군지역 3000원, 구지역 4500원씩 부과되고 있다. 주민세 법인분과 재산분 역시 두 배 이상 인상된다.

자동차세는 오는 2017년이 되면 현행보다 두 배를 납부해야 한다. 단, 자동차세 인상은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영업용 차량에만 해당된다. 세금을 10% 깎아줬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오는 2016년 아예 폐지된다.

이 밖에도 담배값 인상에 따라 담배소비세율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서민 살림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 대상에 오른 세금들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구분 없이 내야 할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은 대중교통이나 택배 등 공공요금이나 각종 서비스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소폭의 세수 증대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조세 저항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으로 시 본청이 1년에 걷어 들이는 지방세입은 자동차세 3797억원, 주민세 93억원, 담배소비세 1368억원, 지역자원시설세 599억원 등이다.

안행부는 지방정부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이와 같은 개편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금 걷고 있는 세금을 분배하는 내용을 담진 않고 있다.

정부 돈에 손대지 않으면서 증세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이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지금으로선 회의적이다.

시는 올해 4232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한다. 내년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부채 상환 등으로 5500억여원을 갚을 예정이다. 추가로 더 걷는 세금의 대부분이 빚을 갚는 데 쓰이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례 개정 절차를 밟을 때 과세 저항에 부딪힐 것 같다"며 "무조건 좋게 보기엔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