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학생·교직원 건강보호·증진 이바지 기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 의원은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에 대한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보다 철저한 관리와 유지를 위해 해당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공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측정결과 보존·보고 등의 절차와 외부 공개 절차를 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