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팀장 시절
역북지구사업 참여 대가
수억원 시공사 뇌물수수
용인도시공사 근무당시 용인 역북지구 사업참여 대가로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경기도의원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경기도의원인 A씨(전 용인도시공사 팀장)에 대해 뇌물약속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한 시공업체로부터 역북지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해주는 대가로 3년동안 매달 1000만원씩, 총 3억6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차량 1년 렌트비 1000만원과 시공업체 지분을 일부 받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