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6개월째 사망경위·행적 못 밝혀 논란 … 警 "단서 불명확·사인규명 난항" 해명
안산 시화호에서 지난 3월 발견된 목 잘린 시신에 대해 수사중인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사 시작 6개월여가 지난 최근까지 사망 경위나 행적 등 별다른 단서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며 수사능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해경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오전 10시쯤 안산시 성곡동 시화호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인공섬 4공구 건설현장 인근 해변에 목이 잘린 우모(42)씨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안산 단원경찰서는 "해변에 시신이 있다"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 바다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 해경에 사건을 인계했다.

경찰조사에서 우씨의 가족은 지난해 8월 집을 나간 뒤 우씨가 돌아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우씨의 사망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의뢰하고 서장을 본부장으로 30여명의 인원을 동원한 수사본부를 차려 우씨의 은행계좌, 휴대전화 사용내역, 주변 CCTV(폐쇄회로)분석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해경은 최근까지 수사상황은 "우씨의 통장거래내역, 휴대폰 사용내역 등이 작년 12월6일 이후 기록이 없어 행적을 밝히지 못했다"는 해명에 급급, 구체적인 사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해경은 우씨의 사망시점이나 당시 행적 등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등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내며 수사가 미궁에 빠질 것이란 지적이다.

해경측은 "우씨의 사망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도움이 되지못했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밝히지 못한 것은 단편적인 사실들만 공지하면 수사에 대한 의혹이 확대 재생산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최근 우씨의 행적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단지 1000~2000여부를 배포하며 제보자를 기다려 왔으나 이역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한 관계자는 "수사초기 특정용의자로 지목된 우씨의 동거녀 등 1~2명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소득을 내지 못했다"며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아 유씨 사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