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청심사서 2명 '강등'으로 감경처분
현 시장 고발·여권후보 지지 '괘씸죄' 논란
해당 구청 "결과 통보받으면 복직 처리"
수원시가 최근 '해임' 조치한 공무원 2명이 경기도 소청심사에서 '강등'으로 감경돼 이들에 대한 시의 징계수위가 과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수원시로부터 해임 처분된 한모(팔달구청) 주무관과 최모(영통구청) 주무관에 대해 각각 '강등'으로 감경토록 결정했다.

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한모 주무관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남경필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밴드)에 댓글을 올렸다가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통보를 받았다.

이를 이유로 시는 한 주무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지난 6월 해임 처분했다.

당시 한 주무관은 '이석기 의원 사건' 관련 기사가 올려진 남 예비후보의 밴드에 "싹 쓸어버려야 합니다. 종북세력"이라는 단 한줄의 댓글을 게시했다.

또, 최모 주무관은 시가 2012년 시행한 '소통교육'으로 공무원 2명이 자살하게 된 점 등을 들어 지난 3월말 염태영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 주무관은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함에도 객관적 기준없이 소통교육이 추진됐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에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염 시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염 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자, 시는 지난 7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무기강 확립 위반, 복종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최 주무관을 해임했다.

수원시가 이처럼 두 주무관을 잇따라 '해임'처분하자 '너무 가혹한 징계'라는 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현 시장의 심기를 거스린 괘씸죄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주무관의 경우, 선관위조차 경미하다고 판단해 '서면경고'로 종결처리했으며, 최 주무관이 문제를 제기한 '소통교육' 역시 2012년 당시 염 시장도 공무원들의 자살에 대해 유감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냐에 대해)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며 "경기도로부터 소청심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복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