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결의안 놓고 파행
군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단독 채택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2일 의장 사퇴 촉구와 의사일정 무기한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이날부터 시작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이콧하는 등 의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이석진 부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은 성명을 통해 "새정연 의원들이 중앙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다수당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당 의원의 의견을 무시한채 5명이 단독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부의장 등은 "지방의회를 중앙당의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결국 시의회를 파행으로 이끈 김동별 의장은 사퇴해야 한다"며 "향후 행정사무 감사 등 의사일정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결의했다. 이들은 또 세월호 특별법 결의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일 제205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30분 앞두고 열린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새정연 소속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결의안의 충분한 검토와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자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해 장기 파행 운영을 예고했다.
새정연 소속 김동별 의장은 "결의안 채택건과 행감은 별개인데 이를 빌미로 의정활동을 발목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채택한 결의안은 철회할 수는 없으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나 설득작업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군포=전남식 기자 nsch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