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17개 업체를 적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건어포류 11상자 115kg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3년 가량 지난 식재료의 유통기한 표시부분을 잘라내고 진열했다.

즉석 판매제조업소인 C식품은 식품을 가공·조리·판매할 수 없음에도 전국 70여개 음식점에 제조·판매, 연간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D업체는 오징어채 제조원을 허위 표시해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학교급식 안전망이 이처럼 허술한 것은 최저가 낙찰방식과 관련 있다.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식재료 업체로 선정되다 보니 식재료 제조능력과 설비가 열악한 업체들이 학교급식을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이에 대한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도 허술한 실정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