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총회서 미확정·원내대표 회담 "10월 논의"…사실상 '협의 연기' 모양새
조례 주도한 이도형 의원 "여야합의 못 이뤄도 발의"
무산 땐 비판여론 거셀듯
인천시의회가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을 머뭇거리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 제21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대해 짧게 논의했다.

하지만 발의 방식이나 시기 등 세부적인 계획을 아무 것도 확정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월미은하레일 시승에 앞서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의 부인이 운영했던 음식점에서 식사 비용을 세금으로 지불했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시의회 내부에서 자정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 조례안은 부당이득 수수금지,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사항,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움직임은 더디다.

당초 새정치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218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양당의 논의를 거치고자 했지만 진전되지 않고 있다.

최근 원내대표 간 회담에서 '오는 10월쯤 논의하자'는 의견이 나와 사실상 논의를 미루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양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행동강령 제정이 '식당 논란'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노 의장은 그동안 논란에 대해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만약 새누리당이 행동강령 제정에 협조할 경우 잘못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느긋한 모양새이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9명은 이미 조례안에 발의를 위한 서명까지 마친 상태다.

최근 조례안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이도형 의원은 당을 가리지 않고 조례안에 참여할 의원들을 모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양당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대로 발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행동강령 제정논의가 무산될 경우 이와 같은 비판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또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의 한 시의원은 "제정하지 못할 것은 없지만 논의 자체가 껄끄러운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시의원은 "일단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의석 수가 적으니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