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지역 사립학교들이 여러 문제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다. 그렇지만 제한된 관리 감독 권한의 한계로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한 사립고교 교장이 자신의 자녀를 해당 학교에 재학시켜 시험문제를 유출하고, 부인과 누나까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학교를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는 탄원서가 인천시교육청에 접수됐다.

탄원서에는 교장의 부인은 행정실장과 학교 법인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누나는 상담교사로 재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장이 자신의 자녀를 의도적으로 이 학교에 재학하도록 하고, 성적 처리와 생활기록부 작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8년의 교장 임기가 종료된 뒤 해당 교장은 다음달 1일부터 상담교사로 근무하는데 학교 내 상담실을 증·개축중이라 한다. 이에 앞서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한 사학재단이 고교 교사를 임의로 중학교 교사로 전보해 논란이 됐다. 고교 국어교사로 채용돼 1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이 교사는 수차례에 걸쳐 인사 조치를 거부했지만 개학에 따라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교사는 지난해 엄격한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귀국했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전보조치라는 날벼락을 맞아야 했다.

이 같은 전보조치는 다른 사학재단에도 있었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은 교원과 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를 하면서 사립학교법 교원의 임명 규정에 따르지 않고 교원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에 따라 교원 인사의 경우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면서 시민단체가 교육청에 감사청구를 한 상태다. 제청에 앞서 해당 인사에 대해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 다른 사립고교에서는 문제지를 통째로 베껴 1학기 기말고사를 출제했다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문제는 제한된 관리감독권한으로 교육당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깊숙이 개입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최근 교육청은 구청장을 지낸 인사를 개방형 감사담당관으로 임명했다. 제한적이나마 갖고 있는 권한을 철저히 행사해 사학재단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