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신규 개설시 先 업계 협의 - 後 정부 합의 '이중규제'
市 요청에 해수부 "시기상조" … 역차별에 신항사업 우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22차 한·중 해운회담'이 오는 9월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한·중 카페리 선령 제한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인천항에서 기대했던 한·중 컨테이너 항로 개방은 의제에서 제외됐다.

인천시가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컨테이너 항로 개방을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방문했지만, 해수부가 이를 거절한 상태다.

인천항과 평택항은 부산항 등 타 항과 달리 북중국 간 항로 개설이 자유롭지 못하다.

1993년 '제1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양국 정부 권고에 따라 북중국 간 컨테이너 항로 개설 및 화물 적재량을 통제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실제로 인천항의 경우, 한·중 합작회사들이 화물과 여객을 한·중 카페리 10개 노선을 운영 중이어서 항로 개설 시 한·중 해운회담을 통한 합의라는 제한을 받고 있는 셈이다.

북중국 항만 간 항로를 새로 개설한다 하더라도 이중 규제가 적용된다. 한·중 카페리협회와 사전 조율 후 업계 모임인 민간협의회에서 한·중 해운회담에 항로 개설을 건의한 후 양국 간 협의를 거쳐야 투입 여부가 결정난다.

반면, 부산항, 광양항 등 타 항만은 선사가 항로 개설을 할 경우, 민간협의회와 조율만으로도 항로 개설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중 카페리 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인천항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한·중 두 정부는 항로 개방에 대해 양국 해운시장을 고려해 점진적 협의와 개방 등을 진행했지만, 10년째 신규 개설된 인천과 북중국 간 항로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2005년 제1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2009년부터 한·중 컨테이너 항로를 완전 개방하기로 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 시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발돼 통제가 유지돼 왔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부산항 물동량 등 국내 해운시장 등을 고려할 때 컨테이너 항로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개장 후 물동량 추이를 파악해 한·중 해운회담에서 점진적인 항로 개방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