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前이장이 마을기업 기금·낚시터 수익금 가로채 … 공동자산 사적유용" 고발
김포시 월곶면의 한 작은 마을이 저수지 운영권을 놓고 주민간의 다툼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 주민 A씨와 이장 B씨 등은 지난 4월 마을기업 기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과 낚시터 수익금 등을 가로챘다며 저수지 낚시터 운영권자 C씨 등 2명을 횡령 및 배임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은 낚시터 운영권을 되찾기 위한 행정심판과 함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도 진정을 냈고, 최근에는 유료로 낚시터 이용객들에게 숙소로 제공했던 마을다목적회관도 문을 닫았다.

C씨는 2011년부터 2년간 마을 이장을 맡아 동네일을 해왔다.

사이좋은 이웃이었던 이들이 견원지간의 불편한 사이가 된 것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가 된 낚시터는 시가 관리하던 농업용 시설로 201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마을 노인들이 낚시꾼들로부터 청소비 정도를 받고 용돈벌이를 하던 농업용 마을저수지였다.

지난 2011년 이 마을 이장이 된 C씨는 저수지를 낚시터로 만들어 발생하는 수익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자며 수리계 대표 자격으로 시로부터 저수지 4만2820㎡에 대해 2011년 2월부터 2013년 말까지 3년간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 1인당 입어료 1만5000원을 받고 낚시터를 개장했다.

그러다 이장 임기 만료를 3개월 정도 앞둔 지난 2012년 9월 C씨는 이 저수지를 활용해 마을기업으로 만들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마을주민들이 주축이 된 마을기업 설립을 제안, 주민들로부터 2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식을 공모해 2013년 마을기업을 설립했다.

이후 이장을 그만 둔 C씨는 이 회사 대표 자리를 차지했고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정부보조금으로 두 차례로 걸쳐 8000원만이 지원됐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주민들은 1주당 5000원인 주식을 4주만 갖고 있어도 배당금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법인설립 자금을 모아 회사를 만들었음에도 지금까지 한 푼도 내놓지 않고 결산도 없었다며 주민 공동 자산을 자기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이런 와중에 시가 이 회사에 저수지 목적 외 사용기간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장해 줬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 A씨는 "주민들 모르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다목적회관도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단체 이용객들에 돈을 받고 이익을 챙겼다.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사문서까지 위조한 것이 들통 났다"며 "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일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며 "저수지 사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도로부터 잘못됐다는 의견을 받아 공문을 받는대로 낚시터 사용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