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인사단행·참고서 문제도용 등 잇단 물의
"사립이라 감사·개입 못해" … 감독권한 한계 지적
최근들어 인천 사립고등학교들의 문제성 운영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인천시교육청의 사학에 대한 제한된 관리 감독권한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한 사학재단이 고등학교 교사를 임의대로 중학교 교사로 전보 명령하면서 해당 교사가 크게 반발하는 일이 생겼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채용돼 13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던 A교사는 최근 갑자기 같은 학교법인의 중학교로 발령이 났다.

그는 수차례에 걸쳐 인사 조치를 거부했지만 학교측은 강행했다. A교사는 이번 개학에 맞춰 현재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A교사는 고등교사가 중등교사로 이동되는 것은 교육계에서 극히 드문 일일 뿐 아니라 이번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교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는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어렵게 선발돼 1년간 참여하고 귀국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익을 받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A교사는 학교의 재단과 인천시 교육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을 내고 사태를 되돌리려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 학교가 사립이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고의 경우 인사는 법인의 이사회가 전적으로 시행하며 교육청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공립학교는 교사 전보를 본인이 희망할 때 한해서만 실시하고 있다.

학교가 임의대로 교육당사자를 바꾸거나 특히 A교사의 경우처럼 상급학교에서 하급학교로의 인사 교체할 수 없다.

한편 최근 인천의 한 사립고가 출제한 중간고사 문제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참고서와 100% 같아 물의를 빚었으며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인사를 단행한 학교법인 역시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이들이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제재조차 하지 못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