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예방지침 '코드아담' 실천 앞장 … 과천署, 감사패 수여
▲ 20일 서울랜드에서 '코드아담' 메뉴얼에 따라 신속히 잃어버린 아이를 찾은 김정이(오른쪽) 과장, 김은정(가운데) 대리가 감사장을 수여 받고 있다. /사진제공=과천경찰서
과천경찰서(서장 이상기)와 서울랜드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코드아담' 제도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랜드를 방문, 김정이 영업팀 과장과 김은정 고객관리팀 대리에 대해 격려와 함께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5월 경찰청 '코드아담'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과천경찰서와 서울랜드는 공동으로 매뉴얼 작업 및 합동 훈련을 통해 미흡한 점을 꾸준히 보완해 왔다.

실제 서울랜드 어린이 바이킹 놀이시설에서 정모(6) 군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받은 김은정 대리가 '코드아담' 메뉴얼에 따라 신속한 전파와 직원을 투입, 놀이시설 주변을 구역별로 나눠 샅샅이 수색·발견해 부모품에 안겼다.

이는 지난달 실종 아동법이 시행된 이후 첫 사례로 '코드아담' 조기정착에 귀감이 돼 이를 격려하고 감사장을 수여한 것. '코드아담' 제도란 1981년 미국 한 백화점에서 'Adam'이라는 소년이 실종된 뒤 살해된 사건에서 유래됐다.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공포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시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시 조기발견을 위한 '실종예방지침'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1만㎡ 이상 대규모 점포, 1000석 이상의 공연장, 경마장, 연면적이 1만㎡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발생시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미발견 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한국형 '코드아담' 제도라 할 수 있다.

한편 과천경찰서는 앞으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코드아담' 제도 조기에 정착되도록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과천과학관, 경마장 등 8개 시설에 대해 실제 훈련을 통해 '코드아담'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