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총 비판에 반론 … 갈등 조장 자제 호소
경기도교육청이 시행을 열흘남짓 앞두고 있는 '9시 등교'에 대해 교원단체가 법적 대응까지 밝히자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갈등을 더이상 조장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도교육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 정책은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시도"라며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급 학교로 보낸 공문과 교육감 서한에서도 '9시 등교' 정책은 학교장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제기한 현실적, 교육적,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의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세이프존 설치, 아침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새벽반 학원 개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교육 현장을 학생중심이 아닌 학원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 역시 "학부모 이해 교육을 통해 가족의 교육력 회복과 바람직한 수면 습관 기르기 등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역사적 배경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항의 근원은 '조선교육령'"이라며 "당시 1면(面) 1교(校)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취지는 학생중심 교육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발송한 공문 어디에도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며 "등교실태 조사는 공문시행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총의 생각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지도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보내 2학기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 전달했다.

이에 교총은 15일과 18일 보도자료를 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