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많은 논란 속에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공사를 강행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공사현장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전 11시20분쯤 중구 신흥동 옹진군청 별관 앞 인천항 지하차도 입구 공사현장에서 고속도로 공사를 위해 아스팔트를 뚫는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도시가스 배관을 파손했다. 지면에서 1.2m 깊이에 묻혀 있던 직경 15㎝ 의 배관이 충격을 받아 부서지면서 서해대로 일대에 가스가 순식간에 퍼졌다. 이 사고로 현장 인근의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립인천검역소 등 건물 6곳 가스공급이 중단됐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차 5대와 경찰 차량이 1시간 가량 서해대로를 통제하면서 수인사거리와 인천항사거리 등 주변 도로는 화물차와 승용차들이 엉키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를 빚었다. 사고 유출로 폭발이나 화재 등 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주변 지역과 기관들이 바짝 긴장했던 것은 대형사고 위험과 함께 국가 보안시설인 항만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다.
시공사인 D건설은 지하차도의 한 방향을 팠을 때 문제가 없었던 만큼 다른 방향도 괜찮을 것이라 짐작했다 한다. 일단 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사고원인과 자세한 사고경위를 파악해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 배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 D건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중에 기본인 가스·전기·통신 설비 등 지장물이 있는 곳의 공사는 관리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거나 안전 담당자의 입회하에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고현장은 마무리 됐으나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이 현장은 특히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했던 곳이었던 만큼 시공사는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