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온사동 대형식당 E농장 20여년간 버젓이 배짱영업...인근 음식점 상대적 불이익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제한구역에 대형음식점이 20여년 간 불법으로 버젓이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적절한 단속을 하지 않고 있어 관계 공무원의 묵인,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문제의 대형음식점은 비닐하우스와 야외 영업용 천막, 족구장 등 대단위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시가 비닐하우스 내 불법만 적발했다고 말해 유착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7월3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E농장은 노온사동 산79-2번지 일대 1만5000여㎡를 영양탕과 백숙을 주요 품목으로 하는 영업장과 부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지목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전이어서 음식점영업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E농장은 일대에 대형 비닐하우스 3개동과 천막 4개동 등 총 7개동의 영업장을 조성해 300여석과 부대시설인 족구장 4개면, 주차장을 갖춘 대형음식점이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값이 나가지 않는 탕은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특수부위를 요구할 경우 7인분 이상의 주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등 배짱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무허가 음식점인데도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허가 음식점에도 사업자등록에 따른 카드 가맹점을 낼수있어 카드를 소지한 단체손님을 받을 수있어 영업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

E농장 관계자는 "특수부위는 대량의 음식을 주문한 손님들에게만 제공된다"며 "우리 업소는 20여 년 동안 좋은 고기만 쓴다는 소문이 나서 주말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고 주중이라도 단체손님은 예약을 해야 자리가 마련된다"고 성업을 대변했다.

하안동 밤일마을 음식점 업주 A씨는 "E농장은 주말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고 평일에도 자리가 없어서 한참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소문난 집"이라며 "무허가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손님이 줄을 서는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소에는 손님이 없으니 장사할 마음이 안난다"고 한숨 지었다.

한 시민 B씨는 "일반 시민들의 한 뼘의 경미한 불법에 대해서도 악착같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광명시가 무려 1만5000㎡가 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어지는 불법형질변경에 대해 20여년 동안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공직자의 공무유기"라며 "업주와 관계공무원 사이에 뒷거래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족구장과 주차장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다. 무허가 음식점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매년 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있으나 법적제제가 미미해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광명=박교일 기자 park867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