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넘어가 퇴거 강제집행에
부인·자녀 연기 마셔 치료 중
가족과 함께 셋집에서 쫓겨난 장애인이 분신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7월31일 낮 12시45분쯤 중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49)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을 뿌리고 불을 붙여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이날 강제집행으로 퇴거 조치되자 A씨가 분을 삭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인 2급 판정을 받으면서 직업을 구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1층에 있다가 소식을 듣고 현장에 올라온 A씨의 부인(50)과 자녀 2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