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100일간 자진 납부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보험료 징수를 위해 1일부터 100일동안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7월3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기간 중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 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 부담금) 납부를 면제해 준다.

현재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 대상자는 149만명이여, 체납 보험료는 1조 8378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약 2조 714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경인지역의 경우, 체납보험료는 8628억원으로 면제대상 부당이득금은 8817억원이다. 이같은 건보공단은 지난달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자진납부기간에 보험료를 완납해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도 면제받고, 추후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