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설명회 … 28·29일 신청서 접수
▲ 인천시금고 지정을 위한 일반공개경쟁 공고가 게시된 7월31일 시금고 유치전에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인천시가 내년부터 4년간 시금고를 맡게될 은행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7월31일 '인천시 금고지정 공고'를 내고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년간 시금고 운영을 위한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일반공개경쟁 방식의 금고 지정을 벌인다. 특히 동법 제1항과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도 시금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시금고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기금을 담당하는 제1금고와 기타특별회계를 관장할 제2금고로 나눠 선정된다. 현재 제1금고는 신한은행, 제2금고는 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시는 오는 11일 오후 3시 금고지정 설명회를 갖고, 이날부터 18일까지 세정과에서 2011~2013 세입세출결산서와 2014 세입세출예산서 등 관련 서류 열람을 벌인다. 신청서는 28·29일 이틀간 받는다.

시금고 심사는 '인천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세부 배점기준을 확정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해 이뤄진다.

시금고로 지정되면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금고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15년 1월1일부터 정상가동돼야 한다. 이날 정상 운영이 안되면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8월 중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중심이 돼 각 위원을 구성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