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틀동안 고강도 조사…유회장 사망 전 행적 집중추궁
검찰이 자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에 따라 이틀째 조사를 받았던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를 풀어줬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및 은닉 등)를 받는 양씨를 귀가 조치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자수한 양씨를 상대로 조사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귀가 조치하지 않고 인천구치소에 인치했다.

전날 오전 8시에 자수한 양씨는 이날 새벽까지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오전 10시부터 2차 조사를 받았다.

양씨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벗어나 도주를 결심한 뒤부터 운전기사, 순천 은신처 마련, 수사 동향 전달 등의 역할을 맡아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씨를 상대로 지난 5월3일 경기도 안성에서 순천으로 내려갔다가 5월25일 전주를 거쳐 안성으로 되돌아 온 과정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또 유 전 회장의 사망 전 행적도 추궁하고 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