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청구 '통행료징수 위헌' 헌법소원 "합헌" 결정
헌재 "당연 … 재산권 침해 아냐" 청구인 "도공 입장 적용"
경인고속도로 무료화가 결국 좌절됐다. 경인고속도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시민들의 통행료 납부는 계속된다. 법 개정밖에 방법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무료화를 주장하며 인천시민 30여명이 제기한 '유료도로법 제18조(통합채산제) 위헌소원'에 대해 "고속도로가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전국 고속국도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원활하고 일원적인 유지관리체제를 확립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신규고속국도 건설재원을 확보하고,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건설시점 차이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독립채산제로 하거나 투자비가 회수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정부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민자고속국도 건설을 추진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통행료가 크게 부담되는 금액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국도가 '교통상 관련'을 가진다는 해당 조항의 의미는 고속국도가 분기점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교통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모씨 등 시민 30명은 지난 2011년 3~5월 사이에 경인고속도로 부평IC~서운JCT 구간(3.1㎞)을 통행하다가 통행료(410~800원)를 납부한 것에 대해 그해 10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청구인들은 소송 중 "경인고속도로는 수입 총액이 건설유지 총액을 훨씬 상회하고 통행료 수납기간 30년이 넘었는데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2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씨는 "모든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적용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이 아닌 경인고속도로의 현 상황의 문제 의식을 갖고 소송을 시작했다"며 "그동안 한국도로공사가 통합채산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 그대로 적용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고속도로 흑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는 지난 1967년 개통후 지난 2012년까지 모두 1조63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중 4799억원을 운영비로 써 지금껏 5831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