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 … 인천 지부장·업무팀장 각 1년·8월형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등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파기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재판에 넘겨진 사건 가운데 선고가 난 것은 인천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운조합 인천지부장 이모(51)씨와 업무팀장 장모(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리팀장 이모(5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견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향후 수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등에 불리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4월18일 인천 중구 해운조합 인천지부 사무실에서 검·경 합수부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장 등에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인선회 활동 관련 파일과 문서, 세월호 선박 관련 문서, 세월호 침몰 사고 경위에 대한 문서 등을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