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화 좌절·유료도로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 시, 서인천 - 신월IC 10㎞만 통행료 징수 방안 염두
▲ 정부가 인천시민들을 상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징수기간이 끝났음에도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만성 정체에 시달리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며 인천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동네 주차장으로 변한 경인고속도로 부평IC 부근의 모습. /인천일보 자료실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열망이 결국 좌절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더 이상의 법적 다툼을 못하도록 쐐기를 박은 만큼 이제 방법은 '경인고속도로 폐기', '유료도로법 개정'만이 남았다.

헌법 소원을 낸 인천 시민 지모씨 등 30명은 헌재 결정에 "헌재 결정은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 무료화에 반발하며 제기한 논리와 대동소이하다"며 "우린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특수성을 갖고 얘기했지, 여타 고속도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의 이날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에 대한 '합헌'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과 통행료가 800원밖에 안하는 만큼 지불해도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개별 노선별로 독립채산제로 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 등이 법률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씨는 "현 법의 위법성 논리에 대해 헌재가 이유 없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다.

둘 이상의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통합해 납부하는 것은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경인고속도로가 '만성 체증'에 시달리는 고속도로의 기능을 잃었을 뿐 아니라 주변 고속도로와의 연계도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고속도로가 아니라며 '통행료 무료화'를 주장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2012년 법원에서 기각했고, 결국 헌재에서도 시민들의 열망에 제동을 걸었다.

물론 20여년 전에도 같은 시민 운동이 벌어졌지만 법 앞에서 좌절됐다.

한국고속도로가 경인고속도로 1㎞당 얻은 순 이익은 약 244억원, 지난 2012년까지 경인고속도로 23.9㎞에서 모두 1조630억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이중 4799억원이 관리비와 인건비 등 비용으로 들어가 5831억원의 수익을 남겼다.

이는 ㎞당 순이익이 244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총투자비가 2541억원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해까지 순수익 5831억원으로 회수율 230%를 기록했다.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불편·부당함은 대한민국이면 모두가 알고 있다.

심지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경인고속도로 무료화가 공약으로까지 채택됐다.

박 대통령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를 강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관리주체 타당성 연구 용역'을 벌이고 있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방안으로 '지상 고속도로 폐지, 지하 고속도로 존치'를 염두하고 있다.

현 경인고속도로 중 서인천에서 신월IC까지 10.0㎞를 지하화 해 통행료 1300원을 징수하자는 것이다.

지상부는 고속도로를 폐기해 광역국도로 바꿀 경우 법 취지는 물론 무료화 열망까지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근본적 처방으로 제기되는 유료도로법 개정에 대한 움직임도 제기됐지만 19대 국회들어 관련 법안이 잠을 자고 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