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 57억여원 비용 절감 기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신고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둘 가운데 한쪽에만 해도 된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을 두 부처에 각각 신고했던 것을 한 곳에만 신고하면 되도록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은 비전문 취업(E-9)이나 방문 취업(H-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변동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고용센터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하면 57억5000만원의 비용 절감 등 경제적효과도 예상된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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