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전면 개정 이후, 30여년 동안 각 지역에 특수교육기관이 설립돼 특수교사가 확대 배치됐으며, 일반학교에도 통합교육의 이름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됐다. 그러면서 많은 장애학생들이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대학까지 진학하는 장애학생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얼핏 보면 교육 환경이 눈에 보일만큼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장애학생의 단 25.4%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교육의 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단 1%에 불과하여 그 어느 시기의 교육보다도 중요한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 현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 입법 사례 사상 최다 의원 발의로 제정된 장애인교육지원법은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을 위한 적절한 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 영유아에서부터 장애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교육법에 별도 규정이 없었던 국립장애인시청각자료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도 첨가됐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강력한 법률을 제정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돼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식이라 할 수 있다.
얼마 전, 장애인시설 기공식에 인근 주민들이 달려 나와 농성을 벌이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소개된 적이 있었다. 장애인 교육시설에 대한 거부감과 집값 하락 등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장애인복지를 위한 국가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가 된 것이었다.
최근에는 어느 지역의 지적장애인의 보호와 직업·재활훈련을 담당하는 주간보호센터 건립에서도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됐다. 주택가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오물과 고성방가 등이 우려된다며 주민들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서울에서 삭발투쟁을 한 광주장애인부모연대의 한 회원은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한 달 평균 77만원을 재활치료에 쏟아 붓고 하루 평균 12시간을 장애아동을 돌보는데 매달리고 있다"고 고통스런 삶을 전하기도 했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들이 주간보호센터설립 등 복지 영역 확대를 위해 투쟁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국민의식이라는 또 다른 장애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 장애인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인식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 정책이 있어도 실행하는데 가장 큰 저항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인권의 가치를 외쳐야 하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재가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사는 선진 공동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