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당국, 무연고 시신 대상 신체특징 등 대조 … 일치 없어
수사당국이 숨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존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전국에서 발견된 신원 미확인 시신을 대상으로 대균씨인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대균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전국의 무연고 시신을 대상으로 대균씨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대균씨의 신체적 특징 등과 일치하는 시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날 전국의 무연고 시신에 대해 유병언 관련 수사 대상자하고 일치하는 게 있는지 점검을 했다"며 "아직까지 대균씨 등과 일치하는 시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순천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이 최근 유 전 회장인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뒤늦게 유 전 회장의 시신을 확인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대균씨의 시신이 존재하는지 확인 작업을 벌인 것이다.

아직까지 대균씨가 생존해 있다고 보는 검·경은 현재 대균씨가 수도권 또는 경북지역에 은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적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균씨를 비롯한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이 유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수하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된 후 대균씨 측에 자수를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도피 중인 차남 혁기(42)씨, 장녀 섬나(48)씨 등에 대해서도 장례식을 내세워 귀국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한편,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는 이날 유 전 회장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