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 놀이터와 어린이집, 경로당 같은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가운데 일부를 단지 특성에 따라 짓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파트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 규정을 앞으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분양 아파트의 경우, 시행사가 입주자 모집(분양) 공고 때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설치 계획(배치도·시설 종류·설치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그대로 건설하는 경우, 의무시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