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도 개선
은행에서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를 쉽게 해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좌를 개설한 은행 어느 영업점을 방문해도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하고, 특정 업체나 단체에 대한 자동납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용업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이용해 자동납부를 받는 경우에는 해지까지 1~2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