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송도개발㈜ 파산 결정
2주간 즉시항고 '요식행위' 불과
지역민, 공원 지정 여가활용 기대
송도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도시개발사업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23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는 이 날짜로 대우송도개발㈜에 대한 파산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우송도개발㈜은 앞으로 2주간의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절차에 불과할 뿐, 대우송도개발㈜의 여건 상 파산 결정이 확정된거나 다름없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법원은 8월 5일쯤 최종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앞서 지난 4일 대우송도개발㈜의 8개 담보채권자 가운데 한 곳인 PIA송도개발유한회사(NPL 투자자) 측은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18일까지 담보채권자와 무담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회생계획 폐지 여부를 묻는 의견을 청취한 뒤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산업·우리·하나은행 등 대부분의 채권자와 인천시 등은 대우송도개발㈜의 파산에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송도개발㈜ 관계자는 "영안모자그룹 등으로부터 기업인수(M&A) 제안과 ㈜인평 등으로부터 테마파크 부지 매입 및 도시개발사업 투자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법원이 파산을 결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허탈해 했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송도개발사업은 사업 주체가 없어져 지역 사회에 큰 부담을 주게 됐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송도개발 사업지는 경매와 공매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뻔하다"며 "연말로 정해진 인천시의 사업 인가 취소 또한, 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개발사업은 난개발이 우려된다. 여기에 2만여명에 이르는 무담보 채권자들의 피해는 물론, 송도국제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우송도개발㈜은 2011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일원 99만㎡의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 사업 부지 매각을 추진해 왔다. 한편, 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 지역을 공원용지로 지정해 주민들을 위한 여가시설로 활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인치동 기자 airi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