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6개 보험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던 돈 1200여억원을 '보험이 해지·취소됐다'는 등의 이유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내 26개 보험사는 고객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로부터 1218억원을 돌려받았다.

보험사별로는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화재(147억원), 교보생명(118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보험사들이 돈을 되돌려 받은 근거는 '보험 계약 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약관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설계사들에게 수당을 돌려받지 않은 보험사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에셋보험은 지난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이라는 통보를 받은 뒤 설계사들의 수당을 돌려받는 약관을 개정했고, 삼성생명도 약관에 설계사 수당 환수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험회사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